기타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거래나 기부금 수입 시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받거나 인건비·임차료 등을 지출할 때 반드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을 직접 받아 5일 이내에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사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며 비용을 지출하거나 수입을 얻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3일 만에 전용계좌에 입금한 경우미해당
공익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전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이체한 경우해당
공익법인이 건당 80만 원의 장학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출한 경우미해당

전용계좌 사용 의무와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을 얻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전용계좌(공익목적 전용 통장)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부금 수령이나 인건비 지급 등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직접 받은 현금을 5일 이내에 입금하거나 건당 100만 원 이하인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후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려면

  1.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건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때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
  3.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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