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로부터 받은 전입금을 포함한 결산서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자산 규모와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표준서식 또는 간편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기타
공시 서식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재무제표와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이 포함된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표준서식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을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류 공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를 완료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류를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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