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면 기부자도 원칙적으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다만 기부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타
기부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부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며 운영에 참여한 경우 | 연대납부의무 있음 |
| 기부자가 출연 후 10년이 지났고 이사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경우 | 연대납부의무 면제 |
연대납부의무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기부자가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연대납부의무 면제를 판단하려면
- 재산 출연일: 증여세 부과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재직 여부: 10년의 기간 중 기부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아니었는지 점검
- 결정 권한: 이사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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