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통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주식을 기부받고 주무관청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기본재산 분류 |
| 공익법인이 기부 목적상 기본재산 편입이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보통재산 분류 |
기부 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법인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면 주무관청(사업을 감독하는 관청)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보통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재산 분류 승인을 받으려면
- 기부받은 주식의 기부 목적이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
- 주무관청으로부터 보통재산 분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주식을 보통재산으로 회계 처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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