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 A가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B에게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 A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B에게 출연하는 경우 | 가능 |
| 공익법인 A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다른 공익법인 B에게 출연하는 경우 | 불가 |
다른 공익법인 출연 시 직접 사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사업을 관리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해당 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익법인 재출연 허가를 신청하려면
- 출연 절차 완료: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기한 내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
- 사전 허가 공문 발급: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다른 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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