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할 수 있나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 A가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B에게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익법인 A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B에게 출연하는 경우가능
공익법인 A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다른 공익법인 B에게 출연하는 경우불가

다른 공익법인 출연 시 직접 사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사업을 관리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해당 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익법인 재출연 허가를 신청하려면

  • 출연 절차 완료: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기한 내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
  • 사전 허가 공문 발급: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다른 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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