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와 신고를 거쳐 법원 등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 시 잔여재산을 상대 법인에 귀속시키려면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잔여재산 처분 허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해산합니다. 통합을 위해 재산을 이전하려면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으로부터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합을 위한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청산인을 선임
- 주무관청에 처분사유서와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받음
- 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완료
- 주무관청에 해산 사유와 청산인 인적 사항을 신고
-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채무를 변제
-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남은 재산을 인도하고 청산 종결을 신고
잔여재산을 상대 법인에 귀속시키려면
- 국가·지자체 귀속: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
- 공익법인 귀속: 통합 상대방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이라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해당 법인에 귀속
- 등기 및 신고 기한: 해산 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는 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에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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