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사업 지급금은 무상으로 제공받은 재산으로 출연재산 보고 대상입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배분사업 지급금의 출연재산 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명세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분사업 지급금은 공익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재산으로서 출연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명세와 사용계획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기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와 함께 해당 재산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기재합니다. 또한 실제 사용 진도 현황도 함께 포함하여 내용을 구성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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