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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공익법인은 설립 목적과 부동산 사용 용도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면제되며 임대용은 80%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면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80% 경감
장학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추징

장학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여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 직접 사용 확인: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미사용 시 세액 납부
  • 매각 및 증여 제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지 않도록 관리
  • 최소납부세제 판단: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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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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