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세무확인 의무 위반 시 계산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소 1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기타
공익법인 가산세 부과 예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나 장부 작성 또는 회계감사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종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익법인(자산 규모가 작은 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정 자산총액 미만인 법인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산
- 합산한 금액에 0.07%를 곱하여 가산세액을 산출
- 세무확인 보고의무 미이행 시 산출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을 적용
출연재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출연받은 재산가액 제외: 이미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를 이행하고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하여 계산
- 수입금액 합산 기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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