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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꼭 거쳐야 할 절차가 있나요?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분 후에는 재산 목록 변동에 따른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무관청 허가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재산(법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실공익법인이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처분할 때는 신고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여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이사회 개최 :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
  2. 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 제출 :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
  3. 정관 기재 : 부동산 처분으로 변동된 재산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
  4. 변경등기 완료 : 정관 변경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완료

부동산 처분 후 변경등기를 완료하려면

  • 정관 변경 절차 진행: 부동산 처분으로 평가액이 변동되면 지체 없이 진행
  • 변경등기 기한 확인: 정관 변경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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