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표준서식 공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관련 금액을 합산하며 출연재산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기부받은 재산 가액을 의미합니다.
기타
공시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기준 금액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자산과 부채 현황을 나타내는 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표준서식 공시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판단을 진행합니다.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확인
-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수입금액 산정
- 해당 사업연도 중에 외부로부터 새롭게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 확인
- 산정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모두 더하여 합계액 계산
총자산가액을 정확하게 합산하려면
보유한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해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액을 합산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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