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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시 감사보고서 첨부가 의무인가요?

회계감사 의무 여부에 따라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시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 규모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등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익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무 첨부
공익법인의 자산·수입·출연재산가액이 모두 소규모 법인 기준 미만인 경우첨부 제외

회계감사 의무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전문가에 의한 장부 검증)를 받을 의무가 있는 법인은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 및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됩니다.

회계감사 의무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총자산가액 확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
  2.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 확인: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지 점검하여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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