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순자산의 실체가 현금이나 예금 등 금융상품 형태라면 자산현황의 금융자산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의 분류이며 금융자산은 자산의 형태 분류이므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모두 반영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작성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기본순자산으로 설정된 자산을 정기예금으로 보유한 경우 | 금융자산 기재 대상 |
| 공익법인이 기본순자산으로 설정된 자산을 토지로 보유한 경우 | 금융자산 미해당 |
자산현황의 금융자산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회계 보고 문서) 작성 시 총자산을 자산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융자산(현금 및 예금)란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금융상품의 가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기본순자산으로 편입되어 사용이 제한된 자산이라도 형태가 금융상품이면 금융자산 항목에 포함합니다.
결산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려면
- 금융자산 합산: 보유 자산의 실체가 금융상품인지 확인하여 자산현황에 합산
- 기본순자산 구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기본순자산인지 구분하여 기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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