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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시 운용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때 적용되는 운용소득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에서 세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의 10% 범위에서 신고를 통해 편입할 수 있습니다.

운용소득 산정 방식과 편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주무관청(사무를 감독하는 관청)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신고로 허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편입일로부터 최소 3년이 지나야 하며, 아래의 산정 방식에 따라 운용소득을 관리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나 기부금 감소로 목적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성실공익법인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신고로 허가 갈음 가능
  •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함
항목상세 기준
사용 기한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사용 비율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이상
산정 방식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소득세·농특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성실공익법인 자격 확인: 10% 범위 내 신고 편입 가능 여부 확인
  • 편입 신청 시기 결정: 직전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 여부 점검
  • 운용소득 사용 확인: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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