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모집비용 충당 한도인 15%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기부금 유치자에게 찬조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모집된 찬조금의 10%를 유치 수수료로 지급할 시 | 가능 |
| 공익법인이 모집된 찬조금의 20%를 유치 수수료로 지급할 시 | 불가 |
모집비용 충당 한도와 위반 시 제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 규모에 따라 15% 이내 범위에서 모집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비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정한 비용 집행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유치 수수료를 적법하게 지급하려면
- 충당 비율 확인: 모집된 기부금 규모에 따른 법정 모집비용 충당 비율을 확인하고 15% 한도 내에서만 수수료를 지급
- 증빙 관리: 지급한 수수료가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모집 및 관리 비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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