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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출연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 주식 출연 한도와 사후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 출연 시 일정 비율까지만 비과세합니다. 발행주식총수(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체)를 기준으로 보유 한도를 계산합니다.

구분주식 보유 한도
일반적인 경우100분의 1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경우100분의 5
의결권 미행사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100분의 20

출연받은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매각대금이나 운용소득(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도 기한 내에 기준금액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이사 취임 비율 관리: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취임하지 않도록 관리
  • 출연자 등의 사용 금지: 출연재산이나 매각대금을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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