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국세청이 아닌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연재산 보고서 등은 기존과 같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12월 결산법인인 공익법인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보고서 종류 | 제출처 | 제출 기한 |
|---|---|---|
|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 주무관청 | 4월 30일 |
| 출연재산 보고서 | 관할 세무서 | 4월 30일 |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의 제출처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에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점검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보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과 결산서류 공시를 완료하려면
- 세무서 서류 제출: 출연재산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
- 결산서류 공시: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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