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것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을 얻거나 지출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되 홈택스에 등록만 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전용계좌 사용 의무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을 얻거나 지출할 때 전용계좌(공익목적사업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의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용계좌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가산세 납부: 전용계좌 미신고 시 수입금액에 미신고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과 의무사용 대상 거래금액의 0.5% 중 큰 금액을 납부
- 전용계좌 사용: 인건비나 임차료 지급 시 반드시 사용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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