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수령한 출연금이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령한 출연금은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2026년 5월 1일에 공익법인등으로 지정·고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2026년 2월 1일에 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 공익법인이 2025년 12월 1일에 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공익법인 기부금의 인정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 연도 1월 1일부터 인정됩니다. 다만 지정받기 전인 직전 사업연도(회계 기간)에 수령한 출연금(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납입분만 소급 적용이 성립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하려면
- 발급명세 작성 및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 발급합계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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