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후에는 법원을 통해 설립등기 절차를 진행하며, 이때 허가서와 이사 자격 증명 서면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타
주무관청 설립허가와 법원 설립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의 허가와 법원의 등기 단계로 진행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허가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발기인 인적사항 및 약력 포함)
- 설립취지서 및 정관
- 재산목록 (기부신청서 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포함)
- 재산 증명서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 발행분)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개시 이후 2개 사업연도분)
-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명부 (사단법인인 경우)
법원 설립등기 신청 서류
- 법인의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
- 재산목록
설립허가 신청 시 재산 증명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 재산 증명 서류 발급: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해 등기소나 금융기관 증명서를 미리 발급하여 제출
- 사단법인 추가 서류: 창립총회회의록과 사원명부를 추가로 준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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