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정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사업연도에 따라 회계연도가 결정됩니다. 별도의 규정이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본 회계연도를 적용합니다.
기타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의 사업연도(법인의 회계 기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법인은 설립 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로 보며,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세무 대리인의 검토)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보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사업연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간주하여 세무확인을 진행
- 세무확인 결과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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