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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신고 후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법적·행정적 기한이 있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법정 기한 내에 발급해야 하며,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령상 구체적인 발행 마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사업연도(법인의 회계 기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해당 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일반적인 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이나 개인은 아래 기한까지 발급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제출 기한
법인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개인(거주자)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발급합계표 제출 면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
  • 발급명세 보관 면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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