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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 시 채무면제이익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채무면제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확인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영업외수익인 채무면제이익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출연재산 2억 원과 매출액 1억 원 보유해당
출연재산 2억 원과 매출액 5천만 원, 채무면제이익 1억 원 보유미해당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 등은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면제이익(채무를 면제받아 얻는 이익)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무확인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출연재산 비율 확인: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의 5% 미만인지 확인
  • 설립 주체 및 회계검사 여부 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인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지 확인하여 제외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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