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된 경우 해당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전액이 매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타
이사 선임 제한 기준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과 선임된 이사에 대한 가산세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준을 초과하여 선임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금액을 확인
- 확인된 경비 전액을 가산세액으로 산정
- 매년 해당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 이사를 개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 등 사유로 기준을 초과했다면 2개월 내에 이행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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