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익법인 운용소득사용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 운용소득 사용 실적과 해당 사업연도 발생 현황 및 사용 계획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제출 대상과 서식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작성 대상입니다. 별지 제25호의4서식을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주요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 전년도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한 금액 기재
  2.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 발생 현황 입력
  3.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사용 계획 및 진행 현황 작성
  4.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여 기한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방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운용소득 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법정 의무 비율은 얼마인가요?
운용소득 사용 실적을 계산할 때 인건비나 관리비도 사용 금액에 포함되나요?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