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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이사가 취임제한규정을 위반해 금액을 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취임하고 급료 등을 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해당 이사에게 지급된 직접·간접경비 전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인을 선임하고 급료를 지급한 경우가산세 부과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하로 특수관계인을 선임하고 급료를 지급한 경우가산세 미부과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제한에 따른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출연자(재산을 내놓은 사람)나 그와 특수관계인(혈족이나 친척 등 밀접한 관계인)을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이사로 취임하고 급료 등의 지출경비를 지급하면 그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의사나 학교 교직원 등 특정 전문직종 관련 경비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이사 현원 산정: 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을 현원으로 간주하여 5분의 1 초과 여부 판단
  2. 취임 시기 고려: 취임 시기가 다른 이사들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가산세 적용
  3. 지출경비 규모 확인: 취임 시기가 동일하다면 지출경비가 더 큰 이사부터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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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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