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 시 특수관계자는 출연자나 이사와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사 현원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구성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구성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특수관계자의 수는 이사 현원(현재 재직 중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특수관계자의 범위
출연자총출연재산가액의 1%와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사람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 관계인 사람
고용관계자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업무를 돕는 피고용인)이나 그 밖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생계 유지자출연자 또는 이사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 사는 사람
타 공익법인 이사해당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법인의 이사

이사회 구성 시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1. 이사 개임: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교체 진행
  2. 가산세 부과 방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임직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익법인 이사회에서 특수관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이사 비율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 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익법인 이사회의 특수관계자 비율 초과 시 어떤 제재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