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재지정을 받으려면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정관, 결산서 등 공통 서류와 함께 공익활동보고서 및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재지정 신청 기한과 제출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추천 신청은 매 분기 진행합니다.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분기 지정을 원하면 1월 1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재지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구비서류
-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
- 법인설립허가서 또는 설립인가증
- 지정 요건이 명시된 정관
-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5년간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 서식)
재지정 시 추가 서류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제출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려면
- 정관 내용 확인: 수입의 공익 목적 사용과 해산 시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 등 지정 요건 명시 여부 확인
- 공익활동보고서 준비: 이전 지정 기간 동안의 기부금 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보고서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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