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전용계좌 사본은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통장의 복사본입니다. 전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 실제 계좌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기타
전용계좌의 법적 요건과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 전용계좌는 금융회사(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입니다. 해당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용계좌는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용도로 한정됩니다.
공익법인은 기부금이나 출연금(공익 사업을 위해 내놓은 재산)을 받을 때 이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비를 받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합니다.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사용하려면
- 개설 및 신고 기한: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전용계좌 사용 의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용계좌를 사용
- 전용계좌 적용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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