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용계좌 신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공익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등이 대상이며,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법적 의무 수행) 신고대상인 종교법인도 포함됩니다. 최초 신고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변경·추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산세 부과 방지: 전용계좌 미신고 또는 미사용 시 0.5% 가산세 납부
  • 종교법인 신고 대상: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 여부 확인 후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나요?
기존에 신고한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전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