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시 보유한 통장을 모두 등록해야 하나요?

모든 통장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사용하는 계좌만 전용계좌로 신고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신고 대상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하게 단순 예치용으로만 사용하는 계좌신고 제외

전용계좌 신고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을 얻거나 지출을 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기부금·출연금(공익사업을 위해 내놓은 재산)·회비를 받는 계좌뿐만 아니라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용계좌를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1. 정기예금이나 적금 계좌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전용계좌로 추가 등록
  2.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3. 전용계좌 미신고 시 수입금액 또는 거래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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