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을 받은 후 법인의 의사에 따른 자진 취소 요청은 가능합니다. 법인이 의무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 종료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에 취소를 요청하면 국세청의 점검을 거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인세법」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익법인 지정 취소를 요청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법인의 해산이나 목적 외 사업 수행 또는 상속세·증여세를 1,000만 원 이상 추징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이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여 스스로 취소를 요청하면 국세청은 지정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지정 취소 요청서를 제출한 후 국세청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취소 후 의무 사항을 확인하려면
- 사후 관리 의무 확인: 지정 기간에 수령한 기부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의무 확인
- 위반 사항 점검: 의무 위반으로 취소 시 3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므로 점검 필요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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