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정관 요건, 홈페이지 개설 및 기부금 공개 약속, 선거운동 금지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국세청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 지정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 법인이 정관에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 내용을 포함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 | 가능 |
| 신청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대표자 명의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 불가 |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정관 요건과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정관에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장관이 이를 최종 지정합니다. 지정 연도와 직전 연도에 법인 또는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지정이 성립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정관 내용 확인: 수입의 공익 사용 및 잔여재산 귀속 내용 포함 여부 확인
- 홈페이지 및 공시 약속: 법인 홈페이지 개설 및 기부금 실적 공개 약속의 정관 명시 여부 점검
- 취소 이력 확인: 지정 취소 이력이 있다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후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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