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지정일 이전이라도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의 효력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로 소급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4년 9월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2024년 3월(지정 전)에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 보고 대상 해당 |
| 법인이 2023년 12월(지정 전년도)에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 보고 대상 미해당 |
공익법인 지정 효력의 소급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명세와 사용계획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으로 고시되면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지정 효력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 소급(과거 시점부터 적용)하여 적용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 법인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설립일부터의 출연분을 합산하여 보고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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