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만으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출연재산 명세서와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출연재산 보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세금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결산에 관한 서류를 준비
-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와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서류를 작성
-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서류를 포함
출연재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려면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등 국세청 지정 서식을 확인하여 작성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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