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은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도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출연재산의 세부 범위와 보고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 보고 대상입니다.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주식, 기부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도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 보고 항목 | 세부 내용 |
|---|---|
| 출연재산 명세 | 출연받은 재산의 상세 내역 |
| 사용계획 및 현황 |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
| 매각재산 명세 | 출연재산 매각 시 해당 재산과 사용명세 |
| 운용소득 사용명세 |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
출연재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서 제출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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