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및 의무이행 보고 업무를 대행하는 회계법인이나 세무회계 사무소는 다수 존재합니다.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공익법인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산 규모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출연재산 명세와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을 보고서에 포함
- 「법인세법」에 따라 공익목적사업 지출 내역 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
-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함께 이행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시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명세와 사용계획을 담아 제출
- 기한 준수: 가산세 부과나 지정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한을 준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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