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출연재산 사용기한 연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기부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행정상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무부장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 인허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주무부장관이나 권한 위임자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작성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보고서와 함께 연장 사유를 보고
연장 사유가 종료된 후 재산을 사용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법인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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