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사는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와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검증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은 규모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거나 독립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 인력)는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와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기준 |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 원 이상 |
| 외부회계감사 |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 원 이상 |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하려면
- 가산세 납부 방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의 0.07%를 가산세로 납부
- 기한 내 보고서 제출: 세무확인 보고의무 미이행 시 최소 1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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