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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시 운영비와 목적사업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운영비와 목적사업비는 지출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비용은 목적사업비로 분류하며 일반적인 법인 운영을 위한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직접공익목적사업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목적사업 진행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취득 및 유지 비용이 포함됩니다.

항목구분상세 내용
목적사업비포함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운영비(관리비)제외일반 행정 사무비 및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일반 관리비
예외적 관리비포함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출연재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서 제출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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