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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시 총자산가액에 부채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직접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액을 계산할 때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차감하여 반영합니다. 총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자산가액 산정 시점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출연재산 보고 시 기준이 되는 총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무상태표(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장부)와 운영성과표(일정 기간의 경영 실적을 기록한 장부)상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확인
  2. 수익용 재산과 관련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합산
  3.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차감하여 기준가액을 산출

산식: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재산가액 =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출연재산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명세와 사용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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