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기부받은 물품의 가액도 모두 포함됩니다.
기타
출연재산 보고서의 제출 의무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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