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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3년 이내 사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공익법인 출연재산 3년 이내 사용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재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재산을 계속해서 공익목적사업(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범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일반 관리비는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나, 법령상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목사용 인정 범위
직접 사용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지출, 타 공익법인 출연
운용 형태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운용
인정 비용시설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 관리비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1. 관리비 분류: 일반 관리비 지출 시 시설 수선비와 공공요금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여 실적 관리
  2. 부득이한 사유 보고: 법령상 제한이나 소송 등 사유 발생 시 사용계획 보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
  3. 기한 내 사용: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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