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주식 출연 제한 비율 초과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으로 재산을 출연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불산입) |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공익신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 목적 신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비율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도 그 초과분은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
- 주식 출연 비율: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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