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총액이 51억 원인 공익 의료법인은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 의료법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51억 원인 경우 | 대상 |
| 의료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49억 원인 경우 | 미대상 |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별로 외부감사인(독립된 회계 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산 규모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 총자산가액 확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회계감사 여부를 판단
- 출연재산가액 확인: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 진행
-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인가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 원 미만이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외부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