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모두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 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공장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의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 가능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 제한적 가능 |
[근로조건 명시]와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감독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 의무는 없지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신고 전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태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파악하여 연장근로 가산 수당 적용 대상인지 점검
- 계약서 교부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작성 시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진정 제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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