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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잘못 결정된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잘못 결정되어 적게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절차를 통해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불복청구를, 신청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실제 받을 금액보다 적게 결정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불복청구 가능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경우경정청구 가능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경우정정 불가

납세자는 결정된 환급세액(돌려받을 세금)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잘못된 세금을 바로잡는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 지급할 장려금이 확정되면 세무서장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 추가 지급을 신청하려면

  1. 불복청구 신청: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신청
  2. 경정청구서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점검 후 제출
  3. 체납액 우선 충당: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환급액의 30% 범위에서 우선 충당됨을 유의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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