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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법인 설립 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점주주 판정 기준과 간주취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법인(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는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혈족·인척 등 밀접한 관계)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며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입니다. 과세 대상 자산에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이 포함됩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법인의 신탁재산도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변동 유형과세 범위 및 기준
최초 과점주주해당일 현재 소유한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간주
지분 증가이전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만큼 취득으로 간주
재차 과점주주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 비율이 이전 최고비율보다 높을 때만 증가분 과세

취득세 납세의무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주식 취득 시점: 법인 설립 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 제외 여부 결정
  • 지분율 초과 여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현재 지분율이 과거 최고비율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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