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정산하는 반면, 관리직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거나 근로시간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 성격에 따라 임금 산정 단위와 수당 정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임금 산정 방식과 수당 정산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관리직과 생산직은 임금 산정 단위와 시간외수당의 정산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생산직 | 관리직 |
|---|---|---|
| 임금 산정 단위 | 시급제 중심 | 월급제 또는 연봉제 중심 |
| 시간외수당 정산 |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수당 정산 | 일정 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활용 |
| 근로시간 규정 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 적용 | 관리·감독 업무 종사 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 적용 제외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
임금 구성항목과 직무 성격을 확인하려면
- 직무 성격 확인: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하는지 직무 성격 확인
- 서면 명시 점검: 포괄임금제 적용 시 근로계약서에 수당 명목과 계산방법이 서면 명시되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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