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근로자가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정 업무 수행 시 해당 시급을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기타
관리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생산직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약정 없이 생산직 업무 수행 | 본인 통상임금 적용 |
| 특정 시급 적용 규정이 있는 경우 | 생산직 시급 적용 |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적용 원칙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급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임금 체계가 유지된다면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기준을 확인하려면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특정 업무 수행 시 임금 적용 기준에 관한 별도 조항 존재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 명시된 통상임금 항목과 시간급 산정 방식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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